☞ 개요
달 밝은 밤 도심 속 궁궐 야경 이색 체험을 통해서 우리 궁궐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음을 감상하며
널리 알리기 위한 2022년 하반기 경복궁 관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☞ 경복궁이란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에 있는 조선시대 궁궐 중 하나이자 조선의 정궁(법궁)이다.
사적 제 117호로 지정받았다.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조선 시대에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.
☞ 관람 규칙 및 규정
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.
모두에게 기분 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인화물질 및 무기류(총포, 화약, 도검류 등)등 위험물 소지자
- 주류 , 각종 야영용품(텐트, 돗자리, 그늘막 등) 및 취사도구 소지자
- 음식물 및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
-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 (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)
- 운동 · 놀이기구 , 악기,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 ·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
- 음주, 복장, 무속행위 , 방언, 사사로운 제사 행위 , 종교집회, 고성방가,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문화재 보존 ·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
-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
-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]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
-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, 궁능 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 중지, 퇴장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☞ 관람 시간
관람시간
- 1월 ~ 2월 09 : 00 ~ 17 : 00 (입장 마감 시간은 16:00)
- 3월 ~ 5월 09 : 00 ~ 18 : 00 ( 입장마감 시간은 17:00)
- 6월 ~ 8월 09 : 00 ~ 18 : 30 ( 입장마감 시간은 17:30)
- 9월 ~ 10월 09 : 00 ~ 18 : 00 ( 입장마감 시간은 17:00)
- 11월 ~ 12월 09 : 00 ~ 17 : 00 ( 입장마감 시간은 16:00)
☞ 야간 관람 시간
2022.09.01(목) ~ 11.06(일)
☞ 야간 개방 시간
19 : 00 ~ 21 : 30 ( 입장 마감 20 : 30)
☞ 야간 관람 없는 날
※ 야간관람 휴무 : 매주 월 · 화요일
(단, 추석 대체휴무일 9.12(월)와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10.3(월), 10.4(화)는 추가 개방)
☞ 휴무일
▶ 휴궁일이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,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
휴궁일로 대체합니다.
매주 화요일은 휴궁일(休宮日)입니다.
☞ 인터넷 예매 개시일
1차 ( 09. 01 ~ 09. 30 날짜분) 2022.08.25(목) 10 : 00부터
2차 (10.01 ~ 11.06 날짜분) 2022.09.23(금) 10 : 00부터
☞ 하루 관람 인원
1일 2,700매( 1인당 최대 2매 이내 구입)
인터넷 예매 : 2,000매 (11번가 티켓)
현장 판매(당일권 선착순)
500매(내국인)
200매(외국인)
▶ 사재기 및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해 전체 야간 관람 기간 중 11번가 ID 1개당 최대 2매만 구매 가능
▶ 티켓 예매 후, 관람 당일 매표소의 무인발권기에서 티켓 수령 후 입장
▶ 관람일 1일 전까지 예매 가능, 관람 당일 예매 불가
▶ 관람 1일 전 17 : 00까지 예매 취소 시 환불 가능
☞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
한복 가이드라인에 따른 착용 여부 확인 후 입장
☞ 안내문의
▶ 야간 관람 인터넷 사전 예매 : 11번가 티켓( 02 - 1599 - 9640)
▶ 경복궁 야간 관람 안내 : 경복궁관리소 (02 - 3700 - 3900 ~9301)
☞ 2022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티켓 예매 바로가기
☞ 관람요금
▶ 일반권
인구 | 나이 | 금액 |
개인 (내국인) | 대인 (만 25세 ~ 만 64세) | 3,000원 |
단체 (내국인) | 대인(10인이상) ※ 무료대상자 제외 |
2,400원 |
무료 (내국인) & 할인 (내국인) |
관람요금 감면대사장 및 감면율(클릭 후 확인) ▶ 매월 마지막 수요일 [문화가 있는날] 무료 |
|
외국인 | 대인 (만 19세~ 만 64세) |
3,000원(10인 이상 2,400원) |
소인 (만 7세 ~ 만 18세) | 1,500원 (10인 이상 1,200원) | |
무료 | = 만6세 이하 = 만 65세 이상( "14.10.1부터 시행") = 한복착용자 = 매월 마지막 수요일 [문화가 있는날] |
▶ 특별권
구분 | 이용시간 | 관람요금 | 비고 |
궁궐 통합관람권 | 3개월 중 1회 (관람시간 내) |
대인 10,000원 |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가능 환불 :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(단 ,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) |
단 ,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의 경우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합관람권을 구매하였어도 관람당일 매표소에서 현장구매 표로 선착순 교환만 가능합니다. 창덕궁 후원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|
|||
상시 관람권 |
한달 중 언제나 (관람시간내) |
대인 30,000원 |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사진 1매 제출 구입한 고궁만 입장가능 |
점심시간 관람권 |
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 : 00 ~ 14 : 00 |
대인 5,000원 |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 (10회 한정) 구입한 고궁만 입장가능 인근 직장인 대상 (사원증 지참) |
시간제 관람권 |
1년간 점심시간중에만 12 : 00 ~ 13 : 00 |
대인 50,000원 |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경복궁만 가능 |
대인 100,000원 |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경복궁, 덕수궁, 창경궁, 14개능 입장가능 동반1인 무료 |
■ 칠궁
칠궁 휴무일
매주 화요일은 휴궁일(休宮日)입니다.
▶ 휴궁일이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과 겹칠 경우 개방하며, 이 경우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
휴궁일로 대체합니다.
- 관람 방식 : 자유관람
- 관람 시간 : 09 : 00 ~ 18 : 00 ( 입장 마감 시간은 17:30)
- 관람 요금 : 무료
▶ 칠궁 주차장은 별도로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▶ 칠궁 관람 문의 : 02 - 734 - 7720
☞ 유의 사항
▶ 야간 관람은 외부 행사로 우천 시에도 행사는 정상 진행되며, 구입 예매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.
▶ 우천 시 야외 활동에 대비해 우산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▶ 야간 관람 시 주변이 어두우므로 관람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코로나-19 예방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관람코스
☞ 추천 관람 코스
☞ 오시는 길
▶ 지하철
-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보 5분
-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 약 10분
▶ 버스
- 경복궁 남측 : 109, 171, 272, 606, 1020, 7025
- 경복궁 서측 : 1020, 1711, 7016, 7018, 7022, 7212, 6011, 9703
▶ 경복궁 주소 및 연락처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- (02) 3700 - 3900 ~ 1
☞ 주차 및 요금 안내
경복궁 주차장은 (주)아마노코리아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복궁 부설주차장입니다.
문의사항은 주차장 관리사무소(02 - 736 - 9536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면에 위치
▶ 버스 50대(지상) , 승용차 240대(지하)
▶ 유의사항
- 주차장 운영시간 : 06 : 00 ~ 23 : 00
- 장애인 주차장 : 지상주차장(9면)
- 보행에 불편이 없으신 경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유모차 이용차량은 1층에서 유모차를 하차한 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
☞ 주차요금(기본)
구 분 | 기본 2시간 | 초과요금 ( 매 10분) | 회전시간( 30분) |
소형차 | 3,000원 | 800원 | 무료 |
중형차 / 대형차 | 5,000원 | 800원 | 무료 |
※ 단, 소형차량이 지상주차장 이용 시 중형차 / 대형차 요금이 적용됩니다.
☞ 주차요금(요금 감면 : 중복 할인 불가)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감면 (80%) |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|
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 (복지카드, 유공자증 등)를 지참하고 관련 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|
감 면 (50%) | 경승용차 (1,000cc 이하) 저공해자동차(하이브리드차도 포함) 다자녀가족 차량 (3자녀 이상) |
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다자녀카드, 가족관계등록부, 건강보험증 등)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|
감 면 (30%) | 다자녀가족 차량(2자녀) |
※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써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
※ 저공해 자동차는 차량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, 증명서 및 발급번호를 받은 차량, 일반차량 등의
LPG 차량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☞ 편의 시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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